초1에 '속옷 빨래' 파면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1-07-21 22:26   수정 2021-07-21 22:27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초등학교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1학년 16명에게 속옷을 스스로 빨고 인증사진을 학급밴드에 올리도록 숙제를 냈다. 이후 '부끄부끄'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고 학생들의 얼굴과 속옷 인증사진을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속옷 빨래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이 숙제를 싫어했고, A교사가 SNS에 관련 사진을 올려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A씨의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해 5월 울산시교육청이 A씨를 파면 조치해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A씨는 복직할 수 없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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