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만약 이들 해외 거래소가 9월 이후에도 적법한 신고 없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한다면 사이트 접속 차단, 형사 사법 공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27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연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영업을 폐쇄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이 적용된다”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해외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자 처벌을 위해 해외 FIU와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FIU에 따르면 현재 해외 거래소 가운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
FIU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향후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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