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對)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 중국 자금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중 ‘무한 프런티어 법’에는 중국과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철강·건축자재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도전 대응법’에는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며,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정부 등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무협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제품 생산 공급망 안에 직·간접적인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협 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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