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곧바로 매도 중개한 뒤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어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국토부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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