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원 댓글 공작엔 대통령 사과하라더니…김경수에는 입닫아

입력 2021-07-22 10:33   수정 2021-07-22 10:34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선고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다르게, 대통령께선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해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충격이 아니었다.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린다"며 대선에서 댓글 조작의 피해를 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에 대한 사과, 도정 공백에 따른 경남도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조언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지사 유죄 판결 이후 기자들의 '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빗대 '문재인, 대선 댓글 공작이 사실로 밝혀지자 긴급 담화문 발표'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당시 뉴스가 공유됐다. 마치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오인을 하게 만드는 이 제목의 내용에는 '2015년 2월 기사'라는 설명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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