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판결을 확정 지은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명 '좌표'를 찍었다.
김어준은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그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했던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고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김 전 지사 판결을 언급하기 앞서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결을 소개했다. 김어준은 "지난달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 환송해 김학의 씨가 석방됐다"며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의 진술에 의한 재판이었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어준은 "김경수 사건도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다 믿어줬다"고 말했다.
또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라고 평하면서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드루킹의 진술에 대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역시 옥중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시연을 목격해서 발뺌이 어렵다고 했다가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해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말을 안 바꾼, 이미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다 배척했다"고 전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서원 씨 딸)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이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최서원 씨 개명 전 이름)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당시, 정유라 말 세 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어준의 발언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반응이다.
김어준은 2017년 12월 TBS라디오와 유튜브로 방송됐던 '다스뵈이다'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 댓글들을 두고 "전부 위에서 지시를 받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1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26일 재수감된다. 건강상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감 시한을 늦춰달라는 김 전 지사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