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경과 관찰이 필요한 때에도 연 1회 허용한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해준다.
기존에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뒤 30~60일 이내에만 가능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검사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초음파 검사 비용은 비급여 기준 약 23만7500원에서 보험 적용가 기준 14만8642원으로 하락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환자의 경우 2만9720원, 외래는 8만91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됐고, 상한 금액은 67만232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환자의 연간 투약 비용이 814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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