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17일자 A1, 5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잠깐 일하고 쉬면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메뚜기 실직자’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인 경우에는 50% 줄어든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최소 120일)의 절반 이하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이직 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밖에 구체적인 적용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과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보험료는 현행 0.8%에서 1.0%로, 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5배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책임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직 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일까지의 대기 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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