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2400만원 이하 4인가구에 100만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입력 2021-07-23 17:26   수정 2021-07-24 00:4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2436만원 이하면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 기존안보다 증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특징적인 점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는 외벌이,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보다 여유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는 연봉 약 8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억2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5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체 국민의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80% 지급의 정부안에 64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약 5000만원 이하는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며 “1인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가구를 지원하면서 총 20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41만 가구 늘어난다.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사업자당 최대 2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최대 9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여야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20% 감소 구간 및 60% 이상 구간을 신설해 55만 개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매출 감소율은 올 상반기 매출을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가운데 감소율이 큰 반기와 비교해 산출한다.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1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올 10월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피해 지원과 별도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일(10월 8일) 당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대상 심의 및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9월부터 적용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4000억원 줄인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분기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맹 의원은 “정부 측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부 감축한 만큼 사업 기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축소에 맞춰 9월에 개시할 계획이다. 예산이 전액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들어 있던 일부 사업은 조정이 이뤄졌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 3000억원이 축소됐고, 본예산에서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전범진/김소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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