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원주시는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예고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집회에 대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소용 없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 신고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공터로 집결을 시도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위해서다.
경찰의 차벽과 절체 펜스에 갈길이 막힌 노조원들은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울타리까지 넘어 집회 장소로 모였다. 차단선에서 막힌 노조원들은 주요 거리에서 산발적으로 '게릴라 집회'를 하기도 했다.
언덕까지 오라 집회 장소에 모인 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강행했고,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참석한 일부 노조원들은 폭염에 어지럼증을 호소,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민노총은 집회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20분께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불법 집회인 만큼 경찰은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강원청 수사과장을 수사전담팀장으로 원주경찰서와 17명의 형사들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확인하고, 집시법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별개로 원주시 보건당국도 노조 측이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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