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고 가던 마약범, 옆자리 판사 신고에 '덜미'

입력 2021-07-24 14:58   수정 2021-07-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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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현직 판사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신고해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대마를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7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판매자를 만나 대마를 건네받은 직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체포 배경에는 현직 판사 B씨의 신고가 있었다. B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A씨의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을 보다가 마약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챘다.

이후 지하철에서 내린 B씨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알렸다. B씨는 마약사범 등의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마약 관련 은어를 알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했으며, 대마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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