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이 금전 갈등을 겪고 있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 측은 기존에 약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했다며 청구 취지를 확장,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 원 가량 늘렸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과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 측은 당초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약 30여년 간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일임해왔으나, 친형 부부로부터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박수홍의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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