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일간지 기자 소환 조사

입력 2021-07-24 18:33   수정 2021-07-24 18:34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종합일간지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간지 기자 A씨를 불러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 경찰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포함한 총 8명을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중 A씨는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이와 별개로 그가 지난 4월 경찰에서 갑자기 '유력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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