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비싸다"…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입력 2021-07-25 16:02   수정 2021-07-25 16:04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비싸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단가가 비슷하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국토부가 이를 부인했고,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게 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다. 참여연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평당 건축비는 661만원이었다. 이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하면 3.3㎡당 실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으로 산정된다.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라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분양가에 대한 불만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도 있다. 이를 이유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경실련은 "정부는 시세의 60~80%라고 강조했지만 취임이후 두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며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에서 "건설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SH가 최근에 공개(2020년 11월)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3.3㎡당 722만~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에는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신축단지들에 비해서는 분양가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1차 물량은 총 4333가구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등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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