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3개월 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76·여)의 집을 찾아갔다. 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침입했고, B씨를 성폭행하려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자리를 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갈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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