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 3법, 주거 안정 도움됐지만 보완할 것"

입력 2021-07-25 17:20   수정 2021-07-26 01:1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5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확정한 것에 대해선 “야당 입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전 국민 지급)과 달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8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8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의 성과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약 58%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도입 후 77%까지 높아졌다”며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계약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것에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집주인 생각이 더해졌다고 본다”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임대차 3법을 만든 뒤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거나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8%로 축소된 것에 대해선 “앞서 여야 당대표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 대화해’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선 “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8월 중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문회를 여는 등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줬다는 당원들의 비난에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동물·식물국회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지도부 결정과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독주, 독식,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과 같은 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언론·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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