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조사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지속적·반복적인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받게 된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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