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업엔 청년근로자 총 100명의 6개월 인건비와 교육비를 제공한다. 교육비는 3개월간 10만원씩 청년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들은 월 187만5000원이상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청년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35~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온라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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