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4년차 직장인 이모(31·남)씨는 이번 국민지원금 1인 특례 지급 대상에서 불과 ‘150원’ 차이로 컷오프당했다. 이 씨의 지난달 건강보험료는 14만4050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1인 가구 직장인 건강보험료 14만3900원을 근소하게 넘겼다. 반면 이 씨와 같은 해, 같은 날에 입사한 여성 동기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둘 다 1인 가구 특례에 해당하지만 군대를 다녀와 호봉을 인정받은 이 씨와 이 씨의 여성 동기의 임금이 차이 나서다.
정부가 26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에서 불과 몇백, 몇천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인 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일 때,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달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이 기준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집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과 건보료 몇 백원 차이로 누구는 25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80% 소득 기준에 특례와 제외 대상을 추가하면서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제공하는 반면 지난해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기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 시가 20억~22억원 수준의 부동산이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명부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이의신청 접수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치는 만큼 지원대상 규모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할 경우 지원대상자 규모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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