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부동산 신고도 강화한다. 지금은 내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매입 및 처분하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할 때만 신고하도록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에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 이전에 취득한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내역을 파악해 더욱 정밀하게 세원을 포착한다는 목표에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국내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인적사항과 국내 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해 실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락사무소 수준의 업무만 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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