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74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

입력 2021-07-26 18:18   수정 2021-07-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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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월세’ 소득 기준을 완화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 2만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 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반기 모집에선 월 소득 274만2000원(세전)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와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야근 근무로 인한 일시적 임금 상승 근로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문턱을 낮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을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인원을 정할 방침이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지원자를 1만5000명가량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모집인원(2만2000명)의 68%에 해당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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