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세 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은 앞으로 원금 전부 변제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거친다.
이 준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는 적용하지만,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계획 기간이 단축될수록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줄어들고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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