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있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계약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계약 갱신을 한 세입자의 경우 2년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설픈 추가 규제는 부작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폐해가 지난 1년간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답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철회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은마, 마포구 성산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며 “임대차법과 같은 반시장적인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에서 6년이나 8년으로 늘려도 그다음에는 똑같은 전셋값 폭등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셋값은 물론이고 매매가격까지 폭등시킨 임대차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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