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12개월 아들 두고 나온 엄마…2심도 무죄

입력 2021-07-26 18:34   수정 2021-07-26 18:35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황이 악화돼 구조를 못 했을 뿐 고의로 유기·방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생후 12개월이던 아들을 구조하지 못한 채 혼자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아들이 누워 있던 안방의 전기 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목격하고,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문을 연 뒤 집 밖으로 나갔다.

A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열린 현관물을 통해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더 커졌고, 결과적으로 A씨와 행인 모두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아이는 사망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판단을 잘못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선고 이후 법정을 나가서도 오열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어린 나이에 육아를 하면서 서툰 것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아이에게 가장 노력하고 사랑한 사람은 아내다"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거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든 건 아내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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