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341억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 추진

입력 2021-07-27 08:43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도 추진한다.


도는 아울러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노후 자동차의 폐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 즈음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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