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5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0개 자치구 29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공기순환기는 이산화탄소, 라돈, 환경호르몬 등 실내 오염물질은 밖으로 배출하고, 초미세먼지 등 외부 오염물질은 필터로 걸러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기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 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75%(1749곳 중 1313곳)가 해당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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