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열고,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핀다와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 요건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조건이다. 선정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13일까지 접수를 진행, 심사를 거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개발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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