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 긴급단속 지시한 이재명…"모두를 위한 것"

입력 2021-07-27 16:16   수정 2021-07-27 16:20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 행위에 강력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식당 이용 강요,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파라솔설치, 무단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JTBC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계곡에서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식당들이 계곡을 점거해 음식을 먹는 경우에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였다”며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이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계곡 정비’는 이 지사 재임 중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이 지사 취임 2주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성과를 경기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지난 6일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하천과 계곡(청학천, 팔현천 등) 정비에 나섰고,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성과를 내자 경기도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하천계곡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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