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적정주거기준 도입과 1인가구 등 최저면적 기준 상향 등을 뼈대로한 주거정책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주거기준을 공공주택부터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아직 적정주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최저가인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의 선호도가 낮았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기준 10평형), 2인 가구 52.8㎡(18평형). 3인 가구 61.8㎡(24평형), 4인 가구 76.6㎡(30평형) 등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이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까지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도 대폭 상향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은 14㎡(4.2평)으로 일본(7.5평), 영국(11평) 보다도 좁다”며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확대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설비, 대피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주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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