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국 2만여 개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4000여 곳에 달하지만, 주무부서는 전국의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사무기구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추천한 민간위원(7명), 고위공무원(2명), 상임위원(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활동 전반을 감독할 수 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익법인 임원이 회계부정·금품수수 등 범법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익법인의 자금 흐름도 감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정의연은 2016년 공익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해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법률상 명칭도 공익법인에서 시민공익법인으로 바뀐다. “공익법인의 범위를 학술·자선 사업 외에 인권·환경·범죄예방·국제관계 등의 분야로까지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민단체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민공익위가 ‘옥상옥’ 행정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보조금 수령과 자금 유용의 투명성을 확인받는 게 공익법인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그대로 맡게 된다”며 “말뿐인 ‘일원화’ 관리 체계로 공익법인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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