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위장결혼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을 대거 사들여 부당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타인의 청약통장 등을 양수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 및 청약통장 양도자 총 95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말 이들 중 주범 A씨(63)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등 청약 브로커들에게 주택법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브로커들은 각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이들은 대가로 300만~1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인천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9건) 대구(8건) 서울(3건), 세종(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브로커들은 다양한 불법·편법을 동원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킨 위장전입 사례,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이탈주민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자 발표 즉시 전매했다.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 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청약으로 얻은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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