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할지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까지 확인해 맞벌이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개인별로 건보에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상황을 모두 포함해 가구별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벌지만 별도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 가구는 맞벌이로 분류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외벌이이지만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상당수가 맞벌이 기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맞벌이로 분류돼야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로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 가족종사자를 맞벌이로 인정하면 제도를 악용해 실제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맞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구내 소득원 수가 2명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도 논란 거리다. 부부가 둘다 소득이 있는 경우와 자녀 등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4명 있는 경우는 동일한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의 약 87.7%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이 되는 건보료 금액을 공개하면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지만 외벌이로 분류된 4인 가구는 건보료가 34만20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부부 중 한명만 일하지만 자녀 중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건보료 기준이 42만300원으로 높아져 지원금 수령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