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발송을 클릭하면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전송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오는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대검은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변환 코드 등 시각장애인에게 인쇄물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전자적 표시가 없”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항고기간과 관련한 송달의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지서나 음성변환용 바코드 등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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