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넣는다

입력 2021-07-29 08:21   수정 2021-07-29 08:22

검찰이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는다. 올해 10월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발송을 클릭하면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전송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오는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대검은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변환 코드 등 시각장애인에게 인쇄물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전자적 표시가 없”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항고기간과 관련한 송달의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지서나 음성변환용 바코드 등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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