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故박원순 유족, 행정소송

입력 2021-07-29 18:12   수정 2021-07-30 02:2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9월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9월 7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강 여사 측 소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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