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의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령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지난 26일로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특별사면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포인트 사면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