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 이제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시민감사청구 제도란,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위탁사무 운영이 부적정하거나 공사감독이 소홀했거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이 OO센터 설립 추진과정 중 승인 절차 무시, 예산 낭비 초래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조치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한 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낮게 준 사례 등에 시민감사를 청구하여 개선한 사례도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감사 청구는 50명에게 일일이 수기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해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전자서명 제도 도입 후,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만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고, 서명은 비대면으로 받아 쉽고 간편하게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1. 전자서명 등록신청(청구인), 2.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18세이상, 50명) (서울시민), 3. 50명 이상 서명시 전자서명부 제출(청구인), 4. 감사청구요건 충족여부 심의(위원회), 5.60일간 감사실시(위원회), 6. 감사종료 후 10일이내 청구인에 결과 통지(위원회) 이다. 18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감사에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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