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8·15 집회 예고…경찰 "강행시 사법처리"

입력 2021-08-02 17:23   수정 2021-08-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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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시·자치구가 2차 운영중단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검토 중ㅈ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신도들은 약 200여 명이 모인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대면예배 참석 인원은 교회 수용인원 10%, 최대 1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차 운영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하면 자치구에서 2차 운영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늘려 확진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 이유는 8·15 집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는 14~15일에 집회 예정지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시 엄정히 사법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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