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4교로 신설 9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개교에 ▲개교 6개월 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ㆍ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 ▲중학군ㆍ중학구 통합계획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을 보면 2020년 38%, 2021년 정기1차 심사까지 35%였다가 이번 심사에서는 통과율 82%로 큰 폭으로 늘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최복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면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