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 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안 대안 내용도 표결 이후에야 야당에 공개해 놓고 “야당과 정부 측 의견도 들어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발뺌했다. 야당과 정부를 들러리 세우다시피 해놓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언론중재법안은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부과한 것부터 그렇다. 허위·조작 보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법의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과잉·이중처벌이 아닐 수 없다. 또 언론사의 매출액 1만분의 1로 배상액 하한선을 둔 것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고의·악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문체위와 과기정통위 전문위원들조차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언론노조까지 “표현의 자유에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한 대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다.
사방에서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여당은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 각오’ 운운하며 오는 25일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게다가 기사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 등 인기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권력 앞에 언론을 줄 세우려는 발상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악법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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