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아니면 쪽박' 벗어나길"…투자설명서 펴낸 빗썸 직원들

입력 2021-08-03 13:27   수정 2021-08-03 13:33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설명서를 펴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직원들은 "코인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식의 투자자 인식이 아직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씨랩(C-Lab)이라는 빗썸의 사내 가상자산 시장 연구 모임은 최근 '한 권으로 끝내는 코인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들은 최근 한경닷컴과 만나 "가상자산도 주식 시장과 유사한 메커니즘 및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책을 집필했다고 귀띔했다.

한 때 8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4500만원대를 회복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연구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이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약해졌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다시 조정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다만 '자산'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주요국 중앙은행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치를 보유한다고 믿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빗썸의 이성훈 팀장은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도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의 신뢰가 없다면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신뢰를 얻고 거래가 이뤄지면 매매를 통해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가상자산 매매로 큰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지만, 이익을 챙긴 사람의 환호성보다 손실을 입은 사람의 탄식이 더 많이 들려온다. 유명인 발언이나 큰 기업의 사업 연관 가능성에 가격이 급등락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최미연 빗썸 매니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을 본 딴 부분이 많다. 가상자산 가격 등락 메커니즘도 주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가상자산공개(ICO)도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다양한 종목이 거래된다는 점, 종목에 따라 가격 등락폭과 특징이 다르다는 점, 거래소가 호가창과 차트를 제공하며 매매를 지원한다는 점 등도 주식 시장과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가 24시간 이뤄지고, 가격 등락폭 제한이 없다는 점은 주식 시장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훈 팀장은 "아직도 가상자산 투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늘 안타깝다"고 짚었다. 기본틀은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기술적 분석을 빌려와 가상자산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민혁 빗썸 매니저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면 종목에 대한 검색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투자의 기본 분석에 해당한다. 그는"제일 쉬운 방법은 투자하려는 종목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인정보' 탭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빗썸의 경우 코인정보 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요약 정보 ▲발행처 및 발행 방식 ▲기능 및 특징 ▲총 발행수량 등을 제공한다. 이같은 정보는 가상자산 상장 검토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매매하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시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등도 살펴본 뒤 확신이 생겼을 때 매수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미연 매니저는 “매매하려는 가상자산이 비슷한 계열의 다른 가상자산과 비교해 플랫폼으로서 장악력과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많다면 향후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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