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탁막걸리'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는 지난해 가수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단숨에 '핫'한 스타로 등극한 영탁을 재빨리 기용하면서 '영탁막걸리'는 대박을 터트렸다.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기 전인 2019년엔 매출액 1억1543만원으로, 3억6371만 원의 적자를 봤지만, '영탁막걸리' 출시 후 2020년엔 매출액 50억1492만 원을 기록하며 4244.7%의 성장률을 보였다. 영업이익도 10억9298만 원으로 늘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영탁막걸리' 상표 출원을 했지만 지난해 7월 특허청에서 승인이 거절됐다.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상표법 34조 6항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영탁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출원했고, 예천양조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5월까지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모델이었기에 수면위로 드러나진 않았다. 그렇지만 영탁과 모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영탁막걸리'가 판매되자 팬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불거졌고, 예천양조 측에서 "재계약이 불발된 배경엔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조모 대표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가수 영탁에서 따온 것도 아닌데 이름을 도용했다는 의혹은 너무 억울하다"며 "영탁이라는 브랜드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님의 이름의 '영', 탁주의 '탁'을 따서 지은 것으로 영탁과 처음 체결했던 계약서에도 '영탁막걸리'라고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 백 회장은 '영탁막걸리'의 모델로 영탁을 기용한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새롭게 공장을 확장한 뒤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을 보게 됐다. 영탁 본명이 막걸리와 매치가 잘 된다 싶어 이름 그대로를 썼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5월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영탁 측은 "상표권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협상을 하면서 오간 금액이 150억 원은 아니다"며 "150억 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가치를 본인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영탁막걸리' 역시 영탁의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로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3년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A 사에 대해 수지가 제기했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1심은 "'수지모자'라는 표현을 통해 (수지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이 스포츠용품회사와 '주봉'이라는 상표권 분쟁을 벌였을 때에도 법원은 유명인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상표의 유사성으로 제기된 소송 판례에서도 영탁 측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에너지드링크로 유명한 레드불에서 한국 기업 불스원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사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불스원은 영문로고와 하트를 쓰는 방식으로 상표를 교체했다.
또한 볼빅의 골프공 브랜드 마그마와 캘리웨이의 MAGNA(매그나) 유사성 분쟁에서도 '매그나' 상표권 등록이 취소로 결론이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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