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노후 대비?…'초저금리 시대' 퇴직연금 투자 Q&A

입력 2021-08-03 15:13   수정 2021-08-03 16:37

어린이는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초보 주식투자자를 일컫는 ‘주린이’처럼 퇴직연금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퇴린이’들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 100세까지 노후를 대비하려면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안 된다는 조언들이 쏟아진다. 퇴린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대체 퇴직연금은 뭐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 퇴직연금 투자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 퇴직연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기억해두자. 이름 그대로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별도 앱 설치 없이 조회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뭐가 다르나.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개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굴리는 방식이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정기적으로 적립해준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같은 회사 입사 동기라 해도 각자의 운용 성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면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또는 DC형 한 가지만 도입한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다.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누구에게나 DC형이 유리한 건 아니다.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하다.

하지만 임금상승 기대가 적은 고참이라면 DC형이 낫다. 특히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퇴직연금 운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옮기는 방법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먼저 회사가 어떤 금융사들과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를 통해 그 중 원하는 금융사로 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지만 일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시기에만 받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IRP 계좌 운용사를 바꾸고 싶다면 직접 계약이전신청을 해야 한다. 이동할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기관의 IRP 가입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단, 1년 만기 예금, 펀드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의무납입기간을 중촉하지 않으면 해지 수수료, 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퇴직연금 운용사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점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상장지수펀드(ETF)다. 은행이나 보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직접투자 열풍을 타고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는 ‘머니무브’가 한창인 까닭이다.

운용수수료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IRP 계좌 개설 등 조건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많다.

▶투자 금융상품은 어떻게 바꾸나.

DC형이나 IRP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계좌를 통해 개별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때 펀드 등을 매도 신청한다고 즉시 현금이 입금되지 않고 매수 주문 후에도 며칠 뒤 실제 거래가 체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 등이 새로 입금될 때마다 지정해놓은 상품을 자동매수하는 서비스, 인공지능(AI)가 투자자문을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도 운영 중이다.

▶투자상품 고르는 팁은.

운용사의 수익률과 신뢰도,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뿐 아니라 자신의 투자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TDF(Target Date Fund)도 활용할 법하다. TDF는 특정 시점을 목표로 삼아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데 목표시점이 멀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은 규정성 30%는 비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하지만 적격 TDF의 경우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주식 비중에 상관 없이 퇴직연금에 100% 편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중에 주택을 마련하느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DB형의 경우 해지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납임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50%까지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대출 비율은 회사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DC형이나 IRP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자기 명의도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인출 시 유의사항은.

수령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한꺼번에 돈을 빼면 기껏 돈을 불려놓고도 세금 부담만 커진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최소 10년 이상(2013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의 걸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율이 낮다. 나이에 따라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른 은퇴 시 IRP로 이전, 운용 가능하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간편 세금계산’ 메뉴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므로 과세 기준이나 방법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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