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끌 ESG 대통령 되겠다"…이낙연, 'ESG 4법' 발의

입력 2021-08-03 16:06   수정 2021-08-03 16:17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ESG 4법’을 내놨다.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ESG 이슈를 선점해 자신의 경제슬로건인 ‘신경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요소를 반영·강화하는 내용의 ‘ESG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국가재정법상 68개 공적 연기금(883조원 규모)에 적용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ESG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침의 준수 여부는 기금운용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102조 4항에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바꾸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제조사인 영국 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ESG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ESG 투자를 법으로 강제하면 수익률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으로도 ESG를 반영하도록 했다. ESG 경영활동 결과는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했다. 조달사업법상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이 전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후보 검증단’ 구성 방안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히며 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처럼 장외에서의 의혹 제기는 국민께 피로감을 드리는 공방으로 흐르기 쉽다”며 “대선 후보 검증은 공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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