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 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과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힘들어졌고, 전기 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TV(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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