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기억해두자.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앱 설치 없이 조회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뭐가 다르나.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각자가 퇴직연금을 굴리는 방식이다. DC형은 입사 동기라고 해도 운용 성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면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또는 DC형 한 가지만 도입한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곳도 있다.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무조건 DC형이 유리한 건 아니다.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회사에 오래 다녀 임금 상승 기대가 크지 않으면 DC형이 낫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운용사를 옮길 수 있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가 어떤 금융회사와 운용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를 통해 그중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시기에만 받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IRP 계좌 운용사를 바꾸고 싶다면 직접 계약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동할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사의 IRP 가입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단, 1년 만기 예금·펀드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의무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 수수료, 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퇴직연금 운용사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점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 은행이나 보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운용수수료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IRP 계좌 개설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다.
▷투자 상품은 어떻게 바꾸나.
DC형이나 IRP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를 통해 직접 투자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계좌를 통해 개별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이때 펀드 등을 매도한다고 즉시 현금이 입금되지는 않고 매수 주문 후 며칠 뒤 실제 거래가 체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 등이 새로 입금될 때마다 지정해놓은 상품을 자동매수하는 서비스,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도 운영 중이다.
▷투자 상품 고르는 팁은.
운용사의 수익률과 신뢰도,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뿐 아니라 자신의 투자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만기 시점이 늦은 TDF(target date fund)도 활용할 만하다. 퇴직연금은 규정상 30%는 비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목표로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TDF의 경우 적격 상품은 비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주식 비중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100% 편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DB형의 경우 해지나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다. 납입금 잔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대출 비율은 회사나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DC형이나 IRP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자기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이다.
▷퇴직연금 인출 시 유의사항은.
수령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한꺼번에 돈을 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소 10년 이상(2013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낮다. 나이에 따라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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