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계곡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업소를 적발해 자진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아울러 계곡과 하천 등 행락지의 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한 업소는 2곳이다. 이들 음식업소는 물이 흐르는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했다가 시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적발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해당 업소는 10일 만에 불법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해 원상복구 해놓았다.
시는 청정계곡에서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적용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또 행락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의 삼성천과 삼막천 일대 계곡을 수시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청정자연 계곡의 불법행위 척결을 재차 강조하며, "청정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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