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인 4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개정안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정부안은 이미 제출된 26개 의원 입법안과 통합·심의된다.
개인정보위 2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신기술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등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보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관련 업계는 이 가운데 과징금 상향 조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차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기준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매출이 많아도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 제도가 아직 정교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과징금을 올릴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는 필수”라며 “가명정보처리 확산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서민준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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