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무법천지 서부시대 같아"…美 SEC위원장 한 마디에 시장 휘청

입력 2021-08-04 17:59   수정 2021-08-05 01:33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서부 시대(무법천지)’로 규정하며 감독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미 증권당국 수장의 경고 발언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범위에서 (코인 시장 관련) 우리의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SEC에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시장에 준하는 코인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424만원으로 전일 대비 1.64% 하락했다.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거래소만 사실상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일(9월 24일)을 50여 일 앞두고 정치권에선 신고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신고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두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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