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과 북구 제2본점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와 관련해 대구은행 측이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폐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상업은행을 입점시킬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해당 부동산의 총 매입액은 1900만달러(약 210억원)로, 대구은행은 중도금 1200만달러(약 135억원)를 현지 중개인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도 못했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국내 금융당국에도 협조를 구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매입 자금을 회수해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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