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신고식' 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했다

입력 2021-08-05 13:35   수정 2021-08-05 13:3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이 관할 구청에 윤 전 총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윤 전 총장이 2일 국민의힘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인사를 했는데, 하루 전 각 의원실로부터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 접수를 받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신고했다"며 "현재 영등포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배당됐고, 담당 주무관은 오후에 국회 현장 조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싶어 신고 들어온 건이 있나 (구청에) 물어봤는데, 첫 신고라고 했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기본적인 방역수칙 하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도취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대통령의 자질을 갖춘 인재라 할 수 있겠냐"며 "이준석 대표도 지난 3월,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문을 닫는 10시 무렵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3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 씨는 끝으로 "더 이상 국회에서 이런 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한경닷컴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검토 중이므로 현장 조사 진행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 직접 방문해 '입당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103곳을 모두 방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총장이 국회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이 같은 지적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되냐"며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코로나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하루 전 의원실로부터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접수 받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국회 내 수칙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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